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 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초과근로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