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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체류인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병원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는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불법체류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