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민방위 대원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부상을 당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방위 대원 휴업보상금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휴업보상금 지급액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그 지급기간은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