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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대에 가지 않은 24살의 남자인데, 국외여행을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5세 미만은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의 국외여행 허가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 포함)
√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 포함)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 국외취업자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 국외이주
√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
국외여행허가 신청
☞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