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승선근무예비역은 장기간 선박에서 복무하는데,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궁금해요.

A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및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및 취업규칙 관련 교육 등
☞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에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및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복무규정,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 내용,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부터 교육내용이 포함된 개인별 교육이수확인서를 받아 관리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 해당 해운업 및 수산업 분야 업체와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간 1회 받습니다.
☞ 병무청장은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당 해운업 및 수산업 분야 업체에 대해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