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시·구·읍·면별로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을 1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하며,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일자 결정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시·구·읍·면별로 다음의 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합니다.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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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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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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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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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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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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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함
☞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