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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 해당 되는데, 별도의 선발기준이 있나요?

A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은 대상자의 거주지,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를 고려해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되는 거주지
☞ 지방병무청장은 출·퇴근 근무 및 소요제기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권역을 조정하여 선발합니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이 되는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학력, 신체등급 및 나이 등 다음의 선발순위에 따라 선발됩니다.

학력

신체등위

중졸

이하

고퇴

고졸

대학

이상

4급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3급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2급

9순위

10순위

11순위

12순위

1급

13순위

14순위

15순위

16순위

※ 위 선발순위가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생년월일도 같은 경우 최초 병역판정검사 날짜가 빠른 순)으로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