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 해당 되는데, 별도의 선발기준이 있나요?
학력
신체등위
중졸
이하
고퇴
고졸
대학
이상
4급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3급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2급
9순위
10순위
11순위
12순위
1급
13순위
14순위
15순위
16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