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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싶어요. 선발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A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은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을 원하는 사람 및 생계유지곤란으로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입니다.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구분

선발대상

우선선발

㉠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수형사유자’라 함)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다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는 제외]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따른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서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일반선발

[필수] 현역병입영 대상자(㉣은 제외함)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일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9세 학적변동자 포함)

 

㉡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 입영연기 중인 사람으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추가선발

일반선발 대상자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소요인원 충원에 미달되었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제외)

 

※ 이 경우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