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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복무하기 전 해외에 체류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병역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A
네,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대체역 취소에 관해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역 편입취소 사유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대체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을 위반한 경우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사전통지 내용
☞ 편입취소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다음 사항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관련 내용 등 관련 정보 사전통지
· 청문 시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 사전통지
대체역 편입 취소시 병역처분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병역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