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됩니다.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국내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②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③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⑤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