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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무단지각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복무 중 경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회 경고를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됩니다.
복무기간 중 통틀어 일정 횟수 이상(예: 무단지각, 무단조퇴·근무지 이탈의 경우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분 종료 후에는 다시 잔여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고와 연장복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②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④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⑦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
√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 형사처벌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일정 횟수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