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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충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고충 처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으로 고충 심사를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속
√ 계급·군번 및 성명
√ 고충 심사 청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