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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거주 중 부모 사망으로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는데, 귀국 후 알아보니 부동산과 예금을 형이 단독으로 가져간 경우 제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그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그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함).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위의 청구기간 내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