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와 그 자녀가 피상속인(이 경우 시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상속권의 상실
☞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민법」 제100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 결격사유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입니다.
☞ 피대습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상속개시 전에 결격(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된 피대습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 자녀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