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회사원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