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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를 데리고 재혼합니다. 이 자녀가 재혼하는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재혼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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