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형
Q&A형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생활법령 이슈 Talk
이슈Q&A
홈페이지 불편사항 신고
생활법령 이용후기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형
Q&A형
웹툰
솔로몬의 재판
관련 컨텐츠 보기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Q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A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611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