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 신청을 해야 하고, 중앙당국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신국의 입양재판을 받거나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신고를 완료하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입양의 신청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중앙당국 간 협의
☞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수령한 때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 출신국의 입양재판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따라 입양이 성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양부모 또는 양자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나 입양증서 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을 위해 입국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