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초 계약했던 내용대로 예식장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데,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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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
해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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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식계약 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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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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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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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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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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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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