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예정일까지 6개월 남은 시점에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니 예식장 측에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분쟁유형 |
해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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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예식예정일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예식예정일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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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예정일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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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예정일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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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예식예정일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예식예정일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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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예정일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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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예정일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