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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할까요?

A
아니요.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서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경우
☞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부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여기서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