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병원이라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출생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기한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터넷 신고
☞ 출생신고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