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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에 대한 자녀 양육비의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監置)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 양육비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의 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감치(監置)명령 등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감치를 명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이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 위의 ①이나 ②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치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제재조치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위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