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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했지만, 양육비를 부담하기에 당장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을까요?

A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는 양육비 채권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 긴급지원의 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위 긴급지원의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긴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긴급지원의 금액 및 지급기간
☞ 긴급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