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이 제공하는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에 대한 법률지원의 절차 및 신청
☞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認知)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의 절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양육비 청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인지 청구”는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임의 인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 법률지원을 신청하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