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미성년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 신청을 해보세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면접교섭의 지원
☞ 정기적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부·모 및 양육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해 양육부·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배제·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 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 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 그 밖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면접교섭 지원의 신청방법
☞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
·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조정 등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