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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과 자녀의 양육비에 관해 협의하려고 합니다. 각자 부담할 양육비의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나요?

A
부모는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참고해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
☞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 이혼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어느 한쪽의 부 또는 모가 만 15세인 딸 1인과 만 8세인 아들 1인을 양육하고 있고,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의 합산이 450만원인 경우 ]
· 딸의 표준양육비는 1,402,000원, 아들의 표준양육비는 1,140,000원입니다.
· 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 가감 요소가 없다면 양육비 총액은 2,542,000원(= 1,402,000원 + 1,140,000원)입니다.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 위의 양육비 총액에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즉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이 60%라면, 비양육 부 또는 모가 지급할 양육비는 1,525,200원(= 2,542,000원 × 60%)입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관련 해설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 소식 - 전국법원소식 -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