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분 |
일반양자 |
친양자 |
근거 |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성립요건 |
협의로 성립 |
가정법원의 허가 |
양자의 성·본 |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종료 |
입양의 효력 |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