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검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재검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 재검역 신청
☞ 검역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출재검역 신청서 및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검역의 결과에 대해서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검역 실시
☞ 재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때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기존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때
☞ 재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