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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우병 발생 국가의 소고기 육포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나요?

A
네, 광우병(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금지 물건
☞ 다음의 물건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소해면상뇌증으로 인한 소고기 수입 중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