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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사업을 확장하게 되어 처음으로 물건을 해외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출물품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제도?
☞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영세율 적용 방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