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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성 원료로 제조된 한약을 해외에 수출해 보려고 합니다. 동물성 의약품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수출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원료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출허가 대상이며, 별도의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멸종위기종의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 허가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하 “협약”이라 함)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할 때마다 다음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외국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당초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 국내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야생 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위반 시 제재
☞ 수출 허가 없이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