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천연모래, 자갈·왕자갈·쇄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의 철 및 비합금강 등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신청
☞ 수출제한품목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출 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수출승인신청서
· 수출승인신청서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다만, 해당 승인기관에서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요건
☞ 수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는 승인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수출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수출입공고」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한 물품 등일 것
· 수출하려는 물품 등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 신청 내용이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출 물품 등을 분할하여 승인서를 나누어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