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하여 정해집니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제1방법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 가산요소 - 공제요소
☞ 다만, 위의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때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다음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제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 제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 제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 제6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