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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과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얼마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래 국적은 반드시 포기해야 하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장등은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