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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에서 더 체류하고자 비자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수 있는 항공기편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함)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출국기한을 유예받으려는 외국인은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할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