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해외여행 중 검역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데,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은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찰 및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간 동안 격리 될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
·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자가(自家)
· 감염병전문병원
·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격리조치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100만원의 과태료
검역감염병 접촉자(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자)에 대한 감시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인적사항과 감시사유를 통보하고, 의심되는 검역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해당 감시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