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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수입하는 물건이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하는데, 그 물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A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은 소독 또는 폐기되거나 옮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유입 및 전파차단을 위한 조치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 위 조치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질병관리청장이 위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