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해외 유학 중이던 조카가 사고로 사망하여 시체를 국내로 들어오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등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시체의 사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 해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체의 반입 및 조사
☞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유골 및 유물로서, 방부처리(防腐處理) 후 불침투성(不浸透性) 관(棺)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조치(火葬措置)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검역소장은 시체의 사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 해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시체를 해부하려면 미리 연고자(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감염병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사망한 경우나 사망 후 사망한 사람이 검역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검역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은 화장의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감염병환자 등의 시신을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