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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에 외국인투자를 하게 되면 현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A
현금지원금의 용도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현금지원금의 지급
☞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현금지원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 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분할 지급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