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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매를 위해 미국에서 햄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물 수입검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다음의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를 포함)
- 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함)
- 무작위표본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축산물은 제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수입신고한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