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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 옷을 수출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1.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4.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5.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6.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함)에 대한 위 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자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자 명세서(법인사업자용)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무역업고유번호
☞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무역업고유번호라고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을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