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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수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및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 신청서류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2. 해당 수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수입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4. 수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5. 포괄수입의 경우 수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6.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위 5.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나, 12.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
7.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8. 수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9.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의 사본
10. 수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11.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12. 협약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13. 수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