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10월 27일 시행]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2.10.21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 2022년 제11-2차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2022.10.17[카드뉴스형 생활법령] 보증. 옥외광고물 설치자 등 7건 개통
2022.10.14[생활법령 이벤트] 2022년 10월 퀴즈 이벤트 "어느 법에서 왔니?"
2022.10.11우수 이용후기 이벤트 2022년 9월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2022.10.07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 2022년 제11-1차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2022.10.04[생활법령 이벤트] 외국어 생활법령 의견 남기기 이벤트
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