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4. 개정 시행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감독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임직원에 대한 교육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자의 경우 대부업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임직원의 범위를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제3항).
2. 2018. 11. 13. 당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경우, 그 자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면 2019. 5. 14.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제3항제1호 및 부칙(대통령령 제29287호) 제3조].
이번 개정을 통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감독이 확대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종사자의 법규준수 역량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대부업체(사채)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