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이 4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가 강화됩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5항 및 제156조제9의2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38조의2제2항).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