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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이제 안전하게 즐겨요! 공연장 운영자의 관람객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 작성일 2018.12.06

개정된 공연법11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의 관람객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에 반드시 피난안내도를 비치해두어야 한다거나 비상시 대비사항을 관람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연법의 개정으로,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위급 상황 발생 시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및 그 밖에 비상시 관람객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공연법11조의51).

 

참고로, 이 때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합니다(공연법2조제1).

 

만약 공연장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여 피난 안내도를 갖추지 않거나 관람객에 피난 절차 등 안내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43조제3항제1).

 

개정된 공연법의 시행으로 관람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연법의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