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이란 마스크, 생리대, 안대, 붕대, 반창고, 치약제 및 저함량 비타민 등을 말합니다(「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기존에는 의약외품 중 일부 제품에만 성분 표시를 했으며, 성분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 용기나 포장에 가려져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 「약사법」(2018년 10월 25일 시행)에서는 모든 의약외품에 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었으며, 외부용기나 포장에 가려 기재사항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같은 사항을 적고,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 용법, 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약사법」 제65조제1항,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약사법」 주요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성분 등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약사법」 제65조제1항).
√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으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약사법」 제65조의2).
√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에 첨부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용법, 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약사법」 제65조의3제1호).
이번 「약사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 밖에 의약외품에 대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어린이 생활건강』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