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개정 「행정심판법」(2018. 11. 1. 시행)에 따르면,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제18조의2제1항).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입ㆍ조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제18조의2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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