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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작성일 2018.11.07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개정 행정심판법(2018. 11. 1. 시행)에 따르면,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18조의21).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입조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18조의22항 후단).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심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